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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출산 및 양육 주택 구입자 에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4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가 그 신생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1가구 1주택에 한하며, 최대한도 500만원 내에서 100%를 면제합니다.
꼭 신생아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주택이여야 하며,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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