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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돌봄비 지원금" 서울시 조부모, 친인척 양육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by 띠아모24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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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아이돌봄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시는 경우나 친인척이 아이를 부모 대신 양육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호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기 위하여 문의가 있다고 하니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금 안내

아이돌봄비 지원금 조건

  1.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부모 대신 돌보는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모, 삼촌, 고모 등)
  2.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 이하입니다. (3인 기준 6,652,224/ 4인 기준 8,101,446/ 5인 기준 9,496,032/6인 기준 10,842,000) *맞벌이 시 합산소득의 25% 경감하니 참고하세요.
  3. 조부모 돌봄 시간, 육아 도우미 이용시간은 1명 월 40시간 이상, 2명 60시간 이상, 3명 80시간 이상 양육 및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40시간 중 어린이집 다닐 경우 09시부터 16시 제외, 그리고 심야 22시부터 0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돌봄 하는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의 주소지는 무관하지만 대상 영아의 부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육아 조력자는 사전 교육 영상을 필수로 시청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지원금은 돌보는 영아 수에 따라 다른데요. 영아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비 지원금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 분)
  2. 수급자 통장사본(서울거주 하는 대상 아동 부모, 조부모만 수급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몽땅정보만능키 회원가입 후 매월 1일~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일~15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시고 당월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금 지급은 돌봄 시작 후 익월 20일 돌봄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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